金대통령,不法파업 단호대처-事前영장 청구 20명에 拘引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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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9일 노동계의 파업사태에 대해“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기사 3면〉 金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수성(李壽成)총리를비롯한 전 국무위원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산업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파업은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金대통령은“근로자들이 고용과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때 보완대책을 마련하고,준비중인.근로자 생활향상및 고용안정지원 특별대책'도 획기적 내용을 담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도 엄정하게 다스릴 것을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또“공공부문 예산 1조원 이상 절감과 정부인력 1만명 감축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당부했다.한편 정부와 신한국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서(西)별관에서 김광일(金光一)청와대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불법파업에 법질 서 수호 차원에서 엄정히 대응하고 주동자는 전원 사법처리하기로 재확인했다. 이에 앞서 이환균(李桓均)총리행조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차관회의에서는 3월1일부터 적용되는 새 노동관계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20일께 노동관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9일 노동계 총파업을 주도하는 권영길(權永吉)위원장등 민주노총 간부및 단병호(段炳浩)금속노련위원장.이영희(李瑛熙)현총련의장등 20명에 대해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제에 따라 이들 20명의 직접신문을위해 구인장을 발부하는 바람에 영장발부및 집행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민주노총 지도부 7명은 구인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법원은 권위원장등이 구인에 불응할 경우 재구인하거나직접신문없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지검에 의해 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지도부는 권위원장및 허영구.배석범.김영대부위원장,段금속노련위원장,배범식자동차연맹위원장,박문진 병원노련위원장등 7명이다.또 울산지청은 현총련의장李씨와 郭대천 현대미포조선.金임식 현대중공업.정갑득 현대자동차.孫봉현 현대정공 노조위원장및 천석복 현대중공업 해고근로자등 6명에 대해,인천지검은 전재환 대우중공업 노조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밖에 목포지청은 한라중공업 김병수노조위원장과 추인산 조직쟁의국장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보균.이원영.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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