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북한회사 직접 거래 가능-경수로 의정서 공식서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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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뉴욕=김동균 특파원.최상연 기자]스티븐 보스워스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사무총장과 북한 외교부 허종(許鍾)순회대사는 8일 오후(한국시간 9일 오전) 뉴욕의 KEDO 사무국에서 이미 합의된 부지인수.서비스등 2개 의정서에 공 식 서명했다.의정서는 서명 즉시 발효된다.이로써 지난해 9월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 이후 중단됐던 대북(對北)경수로사업이 3개월여만에 재개됐다.이번 서명으로 경수로 부지 착공에 필요한 최소한의법적 기초가 모두 마련됐다.
서비스 의정서는 KEDO및 KEDO 계약자.인원에게 제공되는노무.물자.편의시설.의료.금융.기타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이를담당하는 북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이에따라 당초 KEDO를 통한 간접계약만을 고집하던 북한측 주장과 달리 한전등 우리측 사업자가 북측과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됐다.또 북한노무자의 임금은 북한내 합영기업과 외국 투자기업 수준으로 합의됐다. KEDO와 계약자는 노무자의 임금등을 달러로 북한회사에직접 지불키로 했다.특히 부지내에서는 한국의 은행을 포함한 비(非)북한은행의 금융사무소가 KEDO 계약자와 KEDO 인원에게 환전.송금등 필수적인 금융서비스를 담당한다.그러나 부지착공후 14개월부터는 이들 은행이 완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우리 은행이 북한에서 활동하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이와함께 북한의 무역은행 지점등도 부지내에 설치돼 같은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부지의정서에서는 부지범위를 발전소 건설지역과 주거및 여가지역(약 2백68만평)으로 규정하고 주택구역 앞의 해안은 원칙적으로 개방키로 했다.
또 부지내 KEDO의 자체질서 체제의 수립을 확인하고 북측 인원의 부지 출입은 KEDO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KEDO 인원과 물자는 부지내에서 KEDO가 발급한 신분증으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
KEDO는 이번 의정서 서명에 따라 그동안 파견이 보류됐던 7차 부지조사단을 곧 파견하고 대북 경수로자금의 상환 불이행시조치와 원전(原電)품질보증에 관한 의정서 협상을 북한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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