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주도 民主勞總 금주부터 사법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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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검은 5일 민주노총의 2단계 파업강행 방침과 관련,이번주부터 민주노총 지도부및 산별 노련 주동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지검 공안2부는 이날 총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노총 지도부등 50여명을 1차 사법처리 대상자로 분류하는 한편 우선 검거 대상및 구속 대상자에 대한 일제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노동계의 총파업이 명백한 불법 행위여서 이를방치할 수 없으며 파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주동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통해 파업 장기화와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노동계가 6일 2백여개 업체의 파업을 주도하고파업 확산을 노리고 있어 지금까지 채증된 불법행위 증거자료와 고소장등을 토대로 본격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노총및 현총련.사무금융 전문노련등 산별 노련 지도부와 불법 파업 적극 가담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허가가 없는 집회및 시위 관련자도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권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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