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시흥 풍치지구 해제 요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지난해말 안양시석수동 일대 33만여평이 풍치지구에서 해제되자(본지 96년12월25일자 19면 보도) 인접한 서울금천구시흥동 풍치지구내 주민과 금천구가 서울시에 풍치지구 해제를 강력히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2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71년 7월부터 풍치지구로 묶여있던 안양시석수1,2동 일대 33만평을 해제하고 고도지구(35~60)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석수동 일대는 올해부터 최저 10층에서 최고 15층까지의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져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접한 금천구시흥동 일대 23만여평은 개정된 서울시건축조례에 따라 최고 4층까지만 건물 신축이 가능해 동일지역내에서 건축허용범위가 3배까지 차이나게 됐다.
이에 시흥동지역 주민 4천여명은 지난해말 인접한 동일생활권인데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풍치지구와 비풍치지구로 나뉘어 서울쪽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상대적으로 심하다고 주장,서울시에 풍치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 다.
주민들은 시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내무부.청와대등 상급관청에 진정은 물론이고 장기농성등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관할 금천구도 이 지역을 풍치지구에서 해제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고속철도 일직역(지하철1호선 석수역 부근) 부근의균형발전에 지장을 줘 수도권 발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시에 풍치지구 해제를 공식 요청해놓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해당지역이 관악산 기슭으로 무분별한 재개발등으로 경관훼손이 우려되고,현재 이 지역은 풍치지구내 최대 건축허용범위인 4층까지의 건물 신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풍치지구 해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형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