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과감히 지방세 전환할 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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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길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자체 역량을 키우는 게 최선이라는 점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재정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사회간접자본(SOC)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기업들이 입주를 꺼리기 때문에 경제활성화가요원하다는데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자체들을 무한경쟁의 장(場)에 내몰기에 앞서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재정을 지원,홀로 설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96년 당초 예산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예산 대 지방예산 비율은64% 대 36% 정도다.일본은 93년에 이미 45% 대 55%로 우리와 달리 지방재정규모가 더 크다.
우리 정부가 재정을 훨씬 더 꽉 손아귀에 틀어쥐고 있다는 뜻이다. 조세중 지방세의 비율을 보면 확실하다.우리는 19.2%에 불과한 반면 일본 36.9%,미국은 45.7%에 이른다.
세원 분포가 지역별로 고른 전화세와 지역 고유성이 강한 소주.탁주등에서 거두는 주세등 일부 국세를 과감하게 지방세로 전환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비과세.감면의 종류가 너무 많고 징수비용을 밑도는 개인균등할주민세등을 인상조정하는등 지방세법도 손질할 부분이 많다.
국가사무의 지방위임과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지방단위 SOC사업 추진등으로 지방재정수요가 늘어난 만큼 83년부터 내국세의 13.3%로 고정된 지방교부세도 늘려야 한다.
지방비 부담이 어려워 반납하는 사례가 많은 국고보조금은 비율과 대상사업을 지역실정을 감안해 차등화하지 않는한.부익부 빈익빈'의 틀을 깰 수 없다.
정부가 물가관리차원에서 고삐를 틀어쥐고 있는 공공요금도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른 현실화가 절실하다.
요금이 생산.처리원가 이하인 상.하수도의 94년 한햇동안 결손액만도 전국적으로 5천5백억원에 이르는 실정이다.이와함께 민관 공동출자법인에 대해 부가세등을 감면하거나 자금융자때 행정기관이 보증을 서줄수 있게 하는등 세제.재정.금융상 의 지원장치가 마련되지 않는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활성화를기대할 수 없다.

<조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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