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동원예비군制 실시-자위대법 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도쿄=노재현 특파원]한국의 동원예비군에 해당하는.즉응(卽應)예비자위관'제도가 일본에서도 올해부터 시행된다.일본방위청은 이달 정기국회에서 자위대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모집절차를 밟아 내년 3월에 7백명 규모의 즉응예비자위관을 사상 처음 배출할 계획이라고 4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보도했다.
즉응예비자위관은 평상시 기업체등에서 근무하지만 유사시에는 자위관으로 동원돼 전방 일선부대에 배치된다.이들에게는 월1만6천엔(약12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소속기업에도 채용인원 1인당매달 4만2천7백엔(약31만6천원)의 보조금이 주어진다.대신 연간 30일씩 의무적으로 군사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방위청은 올해안에 육상자위대 4사단(후쿠오카현 소재)중 1개연대를 즉응예비자위관을 주축으로 편성하는 한편 오는 2000년까지 즉응예비자위관 규모를 5천명으로 늘릴 예정이다.일본은 현재 퇴직 자위관을 중심으로 유사시 차출돼 후방업무 를 맡게 되는 4만8천여명의 예비자위관(일반예비군에 해당)을 보유하고 있다.자위대는 총병력 24만여명(예비자위관 제외)중 장교.하사관이 17만6천여명으로 유사시 순식간에 병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편성돼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