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친일재산 모르고 샀으면 국가 환수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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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대법원 특별3부는 13일 박모씨가 “친일 후손으로부터 사들인 재산의 국가귀속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친일재산 특별법 시행일(2005년 12월 29일) 이후인 2006년 9월 친일 후손으로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대 밭 892㎡를 사들였으나 친일재산조사위가 2007년 11월 국가귀속처분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특별법 단서조항이 재산을 사들이는 시점을 특별법 시행 이전으로 제한하지 않았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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