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 자유화-우호적 M&A 첫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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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오는 2월부터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우호적 기업인수.합병(M&A)'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또 기술도입이 사실상 전면 자유화되고,외국인들의 국내 공단 임대료가감면된다.
재정경제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외자도입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오는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개정안에따르면 외국인이 해당 국내기업 이사회의 사전동의를 얻은 경우 구주취득을 통한 기업인수를 가능케 했다.지금까 진 외국인의 신주취득만 허용돼 왔다.
그러나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95년말현재 80개)은 구주취득에 앞서 재경원장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했다.이 경우에도 외국인이 취득하는 지분이 15% 이하이고,최대주주가 되지 않는 경우는 자동 허가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그러나“외국인이 국내기업의.동의없이 또는 몰래'구주를 사들이는.적대적 M&A'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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