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봉급 5% 인상-6급이하 교통비 10만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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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회의는 27일 3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내년 1월부터 본봉(기본급) 기준 5% 인상하는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또 6급 이하 공무원의 업무추진교통비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보수인상표 5면> 그러나 2급 이상 공무원의 봉급은 어려운경제현실을 감안,올해 수준의 봉급만 지급키로 했다.다만 앞으로봉급 인상시 봉급 체계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2급 이상 공무원의 봉급도 봉급표상에는 5% 인상된 금액으로 표시키로 했다. 정부는 군하사관의 사기진작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하사관 장려수당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연구사의 연구업무수당은월 3만5천원에서 5만5천원으로,수사관의 범죄수사업무수당은 월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했다.

<최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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