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의존 수사 편의주의에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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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공판전 증인신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한 헌법원칙에 입각,피고인의 방어권을 확립하고.진술'에 의존하는 수사편의주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를 지니고있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뚜렷한.물증(物證)'없이 공판전 증인신문에 의해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들이 재심을 청구하는등 큰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판전 증인신문은▶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임의의 진술을 하거나▶공판에서 검찰 자백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고▶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안될 경우등에 1회 공판기일전에 검찰 요청으로 판사앞에서 이뤄진다.수사기관은 피고인 의 유죄를 입증할 물증이 없을때 공판 개시전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증인을 내세워 이를 활용해왔다.
이같이 작성된 증인 신문조서는 공판이 시작된 뒤 담당 재판부에 제출돼 증거로 채택되는등 공소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게사실이다.이에 따라 일부 법조인들은 오래전부터 공판전 증인신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왔다.이들은 “이 제도 가 유신헌법때인 73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수사기관에 유리한 증거확보를위해 도입된 것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참여권을 막고 인권유린의우려가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었다.
이처럼 위헌시비가 끊이지 않자 국회는.판사는 특별히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관련 조항을 개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그러나 이 조항 역시 피고인의방어권을 완전히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헌 요소를 지니고 있어 앞으로 공판전 증인신문제는 형사소송법에서 사라질 가능성이높아졌다.

<권영민.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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