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동의없이 제소前화해 80년 신군부 재산환수는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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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80년 신군부측이.부정축재자 재산환수'조치를 내리면서 일방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뒤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소전화해를 통해 재산을 강제 헌납받은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관계기사 2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鄭貴鎬대법관)는 24일 신군부측에 2천여평의 땅을 빼앗긴 전국회부의장 김진만(金振晩)씨의 부인 김숙진(金淑珍)씨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준(準)재심청구소송에서 “소송대리권에 법적 하자가 있다”며 국가의 상고를 기각,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80년 당시 金씨의 땅을 국가 소유로 넘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당연 무효가 돼 金씨는 2심에 계류중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본안소송에서 승소,시가 1백억원대의 재산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김진만씨가 원고들 명의로 된 토지 2천여평을 국가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인감증명등 관련서류를 당국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金씨가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변호사를 일방적으로 선임한 것 은 위법”이라고밝혔다.
.제소전 화해'란 민사소송 당사자들이 소송을 내기전 관할법원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다. 원고 金씨등은 80년 5월 합수부측이 김진만씨로부터.재산기부서'를 제출받은 뒤 金모변호사등을 내세워 자 신들 명의로 된 서울용산구이촌동과 전남신안군완도 일대의 땅 2천여평을빼앗아가자 89년 소송을 냈다.
합수부는 당시 김종필(金鍾泌).이후락(李厚洛)씨 등 34명의여야 정치인및 고위공무원을 부정축재자로 몰아 이들의 재산을 강제 환수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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