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 방어 위해 自社株 취득한도 늘려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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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적대적 기업 인수.
합병(M&A)으로부터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증권거래법상 10%로 돼 있는 자기회사의 주식 취득한도를 15~20%로 늘려 줄 것을 요구했다.또“개정된 증권거래 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 이전까지 현행법을 이용해 종금사나 증권사.지방은행등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탈취가성행할 것”이라며 기업인수자의 자금출처 조사등 과도기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19일 재정경제원등 정부당국에 제출한.M&A확대에 따른 경영권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의견'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현재 증권거래법상의 10% 이상 주식소유 제한,주식 5% 이상 취득시 보고의무 조항은 위반 에 따른 제재가 극히 미약하다”고 지적했다.전경련은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시세조종.허위사실 유포등 불공정거래행위에도 엄격한 제재를 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특히 건의서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정부가 동일인이나 특수관계인의 주식집중을 막기 위해 시행중인 자사주(自社株) 매입한도 10%는 경영권 방어수단으로는 지나치게 낮다”며 15~20%로 높여줄 것을 건의했다.건의서는 또“경영권 획득을 위한 주식매입은 장외시장에도 허용하면서 경영권 보호를 위한 주식매입은 장내거래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장법인도 공개매수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건의서는 대기업이 출자할 때 총액이 순자산의 25%를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총액출자제한'도 경영권 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상호 주식보유에 대한 제한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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