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坪이상 나대지 소유 조합원인정-재개발조례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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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앞으로 서울시내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지구내에서 20평방(약 6평)의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에게도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며 유주택자라도 재개발지구내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아파트분양권이 주어진다.
서울시의회는 18일 도시정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서울시 재개발사업조례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말 본회의에서이를 확정,내년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지역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내 재개발지구내에서 유주택자가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거나 소규모 나대지를 공유,아파트분양권을 노리는 투기열풍이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이같은 재개발지구내 투기열풍을 막기 위해▶나대지의 경우 45평방(약15평)이상 소유자▶무허가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에게만 아파트 분양권을 부여해왔다.
개정된 재개발사업조례안은 재개발지구내 나대지 소유자에 대한 분양요건을 대폭완화,20평방 이상의 나대지 소유자에게도 조합원자격을 부여하고 20평방미만을 소유한 토지주는 현금으로 보상받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공동주택의 가구당(재개발이전 주택수)건설규모를 1백15평방(33평)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재개발이전의 지구내 주택규모가 1백15평방를 초과하는 주택수만큼 전용면적 기준 1백65평방(약50평)범위내에서 지을수 있도록 했다 .
조례안은 이와함께 재개발지구내 임대아파트 건설규모도 기존 20평방 이상 40평방 이하에서 30평방 이상 45평방 이하로 상향조정,임대단지의 소형화를 방지토록 했다.

<최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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