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 허위광고 피해 속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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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최근 수원시에서 B상가를 분양받은 尹모(41)씨.이 상가 바로 앞에 1천여가구의 아파트와 인근에 민자역사가 들어선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42평짜리 상가를 1억4천8백만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금등으로 8천만원을 지불했다.그러나 실제 로는 이같은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다른 사람에게 되팔려고 했지만사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재산상 큰 피해를 보고 있다.이곳상가를 분양받은 1백30여명의 피해자들은 시행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광 고를 보고 진위여부를 정확히확인하지 않은채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이 잘못'이라는 판결을 받고 항소를 진행중이다.
최근 상가분양과 관련해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분양이 부진한 일부 상가를 중심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문구가 크게 늘고 있어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군포신도시에서 상가를 분양받은 權모(42)씨도 허위광고로 피해를 보기는 마찬가지.
신문광고에 백화점 상가라고 홍보된 것을 보고 3평짜리를 6천만원에 분양받았으나 실제로는 쇼핑센터로 허가받아 건설되는 것을확인하고 회사에 해약을 요구했으나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허선(許宣)기획과장은 다음과 같은 문구들은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해당하며 내년부터 이같은 행위를단속키로 했다고 말했다.
▶고정임대수입 1백%보장 또는 최고수익 완벽보장=상가분양광고중 가장 흔한 사례.S건설의 서울여의도상가,K건설의 서울구로동쇼핑센터,D건설의 고양화정상가등이 이같은 광고를 하고 있다.
실제 상가가 완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행자나 시공사들이 고정적인 임대수입을 보장해줄 수는 없는 것.
▶분양업종이 사실과 다른 경우=L건설은 경북포항에 상가를 분양하면서 지하층 전체를 대형매장으로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2년 가까이 비워두다 6개의 소형점포로 분할해 분양했다.이에 따라 입점상인들은 권리금이 낮아지고 영업이 잘안되는등 어려움을 겪고있다. ▶인근에 관청.아파트단지 유치=尹씨처럼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등에 반드시 확인한 후 분양받아야 한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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