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욕설.몸싸움 정기국회 파행 마감-안기부法 처리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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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18일 안기부법 개정안을 놓고 본회의 표결처리를 강행하려는 신한국당과 실력저지로 맞선 국민회의측이 격돌,심야까지 대치상태를 벌인 끝에 안기부법을 비롯한 16개 안건을 처리하지못하고 제181회 정기국회를 폐회했다.

<관계기 사 4면> 김수한(金守漢)국회의장과 오세응(吳世應)국회부의장은 야당의원들에 의해 의장실과 63빌딩에서 밤늦게까지억류당했으며 金의장과 吳부의장을 본회의장으로 데려가려는 여당의원들과 이를 제지하는 야당의원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법 사위에서도 여야의원간 욕설이 난무하는등 충돌이 빚어졌다. 자민련은 김우석(金佑錫)내무장관으로부터 경찰청내 보안수사단신설등 경찰의 대공수사력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안기부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해 이날의 공방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신한국당은 19일 바로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공고기간을 거친뒤 23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불발된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국민회의는 이 역시 물리력으로 저지한다는 방침이다.오후 총무회담에서 자민련측이▶안기 부법의 2월임시국회 처리와 ▶안기부의 정치개입때 처벌강화등 정부안(案) 일부 수정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으나 신한국당이 거부,실력대결이 계속됐다.
이날의 국회파행으로 상임위에서 통과된 청소년보호법.신항만건설촉진법.하수도법.울산광역시설치법.고속철도건설촉진법등의 민생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서로 멱살잡이까지 서슴지않는 추태를 보였다.

<김현종.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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