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共有지분 부풀려 분양 注公에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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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아파트 공유지분이 당초 공고된 면적보다 줄어들었다며 입주자들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벌여온 서울시 상계주공 12단지 주민 6백63명이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安龍得대법관)는 10일“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입주자 모집공고(분양공고)당시 밝힌 공유지 면적보다 적은 면적을 입주자들에게 분양했다면 입주자가 미리 낸 분양금 일부를 되돌려줄 책임이 있다”며 원고 승소판 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이 판결은 사업면적.시설등을 부풀려 공고,입주자를 모집하는 일부 아파트업계 관행에 제동을 건 대법원의 첫 판결로 그동안 사업자와 분쟁을 벌여온 아파트 입주자들의 소송에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주공이 아파트 분양계약후 공유지 면적 7만3백여평방중 1만여평방를 서울시 공공시설 용지로 편입시켜 기부채납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이상 줄어든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아파트 사업자는 측량등 오차나 지적공부 정리등으로 인한 면적차이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자에게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이행해야 하므로 주공측은 원고 한사람당 65만~19만원씩을 배상해야 한 다”고 말했다. 朴씨등은 88년10월 입주한 아파트 공유지분이 87년6월주공이 분양공고 당시 밝힌 공유지 면적보다 가구당 2.98~4.92평방씩 줄어들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선 승소했었다.

<권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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