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內 물류센터 不許-증.개축 거주15년이상에만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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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신한국당은 그린벨트에 대한 투기를 막기위해 증.개축을확대허용하는 규제완화대상의 범위를 15년이상 거주자나 그린벨트설정 이전부터 거주하던 주민으로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黨政)은 6일 이상득(李相得)정책위의장과 추경석(秋敬錫)건설교통부장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당초 10년이상 거주자에 한해 규제완화를 적용하려던 방침을 이같이 변경했다.
당정은 또 주민이 밀집한 취락지구에 대해 국공립 종합병원과 초등학교.체육시설등 공공시설 신축을 전면 허용키로 했으나 당초해제대상이었던 물류센터 건립은 허용치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도시계획법 시행령개정안을 조속히마련,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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