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종부세 현행 규정대로 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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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늦어지면서 종부세 납부자들은 일단 지난해보다 금액이 늘어난 고지서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국세청이 납부 세액을 다시 계산해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9월 정부는 종부세 과표 적용 비율을 지난해 수준(공시가격의 80%)으로 동결하고 세 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인하하겠다며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에선 별다른 진전이 없다.

국세청은 25일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인데, 법 개정 여부를 알 수 없어 일단 과표 적용 비율을 90%로 올려 세액을 산출하고 있다. 과표 적용 비율이 오르면 주택의 공시가격이 변동 없어도 종부세가 늘어난다.

헌법재판소가 13일 결정할 위헌소원 사건도 마찬가지다. 종부세법 전체를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법이 무효되기 때문에 징세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세대 합산 과세 등 일부 조항만 위헌으로 판정하면 대상자를 따로 추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세청에선 25일 발송될 고지서는 현 규정대로 한 뒤 법 개정과 헌재 결정을 보고 세액을 고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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