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알아봅시다>아파트 재건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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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요즘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 말이 많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건설교통부가 재건축사업을 적극 촉진하는쪽으로 정책을 세움에 따라 저층 아파트는 물론 고층까지 가세할정도로 봇물을 이룬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내 5개 저밀도지구에 대한 재건축 허용을 계기로 재건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서울시가 20년이 안된 아파트는 최대한 재건축을 억제하고 20년 이상된 아파트라도 택지개발지구내 저층단지인 경우 상세계획을 수립한후 사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발표내용은 과연 실현 가능한 일인가.
재건축 관련 규정이 들어있는 주택건설촉진법을 고치지 않는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시행령에.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돼 도괴 또는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인 경우 20년이 안됐더라도 재건축이가능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물론 건교부가 지정한 안전진단기관의 진단에서 붕괴우려가 있다는 결과가 나와야 가능하지만 사업주체가 돈을 주고 의뢰한 진단내용이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올리 만무하다.아니면20년을 기다렸다 사업을 추진하면 그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전진단 결과를 철저히 규명하면 어느정도 억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그러나 일선기관인 구청 실무자는“건교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진단한 내용을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뭐라고 말할 처지가 못된다”고 지적한다.
안전진단으로 억제못하면 경관심의나 사전결정 과정을 통해 층수와 용적률등을 규제할 수 있다.저밀도지구도 기본계획 수립과정등에서 밀도를 더 낮출수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현행법의 테두리안에서 용적률등에 대한 조정은 가능하지만 재건축 자 체를 못하게하기는 곤란하다.
전문가들은 그래서“주택건설촉진법에 주택수명을 일컫는 20년이라는 문구를 없애버리든지 아예 30년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건교부의 의지다.
건교부의 주택정책관계자는“현재 재건축 문제로 너무 시끄러우니조용해지면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가볍게 여긴다.과열된 재건축을진정시키기 위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은 현재로선 전혀 고려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국회도 표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국가경제나 환경따위엔 별 관심이 없는 분위기다.

<최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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