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각료회의>1.환경라운드 거론 원칙 머물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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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94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창립 이후 첫 회원국 각료회의가 오는 9일 싱가포르에서 개막된다.이번 회의에서 채택될 통상 관련.신(新)의제'들은 향후 국제교역의 질서를 결정적으로 좌우하게 된다는 점에서 나라마다 비상한 관심을 모 으고 있다.
새로운 무역규범으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선진국.개도국간 이견차가클 것으로 보이는 신의제와 쟁점사항들을 4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註] 이미 91년 시작된.무역.환경 연계'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WTO 출범으로 각료회의 산하 무역환경위원회에서 비중있게 진행돼 왔다.논의의 핵심은 환경보전 때문에 무역활동이제한받지 않도록 다자간(多者間)무역규범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 .현재까지 WTO가 다뤄온 4대 현안은▶국제환경협약을 근거로 동원되는 조치들을 WTO규범으로 수용하는 문제▶환경세.환경마크등이 가지는 차별적 무역효과를 줄이는 문제▶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방안▶환경보호를 위해 기술보호.기술이전간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등이다.
이번 WTO 각료회의의 초안을 보면 무역환경위원회가 해온 환경관련 노력을 높이 사면서도“그동안의 논의가 현안의 포괄성과 복잡성을 입증했다”고 표현함으로써 구체적 합의에 많은 장애물이놓여있음을 시사했다.
이런 사정을 반영하듯 나라마다 환경보호의 강도가 다를 경우 그 차이를 관세등으로 조정할 것이냐 또는 환경파괴를 조장하는 농업보조금.관세구조등을 개선해 나갈 것인가등 민감한 사안엔 되도록 언급을 꺼렸다.
따라서 이번 각료회의는 환경문제와 관련해“추후 작업이 필요하다”는 수사(修辭)로 끝맺고 일반이사회 산하에 무역환경위원회를상설기구화하는 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환경관련 WTO 다자간 규범이 마냥 지연되면 선진국 진영 이 자의적 무역제한조치를 개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개도국으로선 염두에 둬야할 점이다.(도움말 주신 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호생박사) <김정수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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