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채권制 도입-'유동化'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에 은행등 금융기관이 개인이나 기업에 내준 대출을 모아 이를 채권으로 만들어 투자자에게 파는 방안(대출채권 유동화)이 도입될 전망이다.
마치 금융기관이 할인해준 상업어음을 모으고 다시 쪼개 표지어음으로 팔듯이 대출금을 채권의 재원으로 삼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은 기간이 긴 대출금을 빨리 거둬들여 다시 대출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더욱 잘 돌고 대출받기 도 쉬워지는효과가 기대된다.하지만 은행 대출을 받은 기업이 부도날 경우 은행은 물론 유동화 채권을 산 투자자도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한국은행은 1일 내놓은.대출채권 유동화 제도 도입방안'자료를 통해 최근 금융자유화 진전으로 예금과 대출의 만기 구조가 일치하지 않아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새로운 수익원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어서 그 대책으로 대출채권의 활 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본지 2월29일자 25면 참조〉 한은 관계자는“대출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높아야 대출채권의 유동화가 가능하다”며“우리 나라의 경우 지난 91년에는 은행대출금리가 시장금리보다 7.64%포인트나 낮았으나 지난 10월에는 0.34%포인트로 좁아져 대출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높아지는 시점에서 곧바로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우리 나라 금융기관 대출채권 가운데 사고 팔기에 유리한 담보.보증부 대출이 절반 이상(95년말 현재 56%)이고 기관투자가들이 선호하는 1년이하 단기대출채권이 전체의 61%나돼 공급 물량이 비교적 풍부하다고 분석했다(그림 참조).또 채권 종류가 적고 규모도 작기 때문에 대출채권 상품이 도입되면 많은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당장은 대출채권을 제3자에게 직접 파는 방식으로 유동화를 시행하되 이 경우 떼일 위험성도 있는 만큼 신용분석 능력이 높은 기관투자가나 금융기관을 거래 대상으로 한정한다는 구상이다. <김동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