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원 첫공판 불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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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4.11총선 당시 선거비용 초과지출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회의원 이명박(李明博.신한국당)피고인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이 28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全峯進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李의원은 이날국회 회기중임을 이 유로 재판부에 공판기일 연기요청을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정기국회가 끝난 뒤인 12월19일 오후2시에 열릴 예정인 2차공판에서 李의원에 대해 심리키로 했다.
이날 공판에서 李의원측의 선거비 초과지출 비리를 폭로하고도주한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李의원의 전비서 김유찬(金裕璨.36)피고인은“선거운동기간중 여론조사 비용및 李의원 자필서신 발송작업에동원된 유급 자원봉사자등에게 돈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비용은 모두 개인 돈이었으며 李의원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金피고인은“폭로전 국민회의 이종찬(李鍾贊)부총재측에영국유학 비용 3억원을 요구,받기로 약속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李부총재측을떠나게 됐다”고 말했다.
또 李의원의 선거비 초과지출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광철(李光哲.37)피고인은 지구당에서 자원봉사자등에게 돈을 지급했고 金피고인의 해외도피에 李의원이 개입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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