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우 4년, 김영일 3년 6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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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3일 삼성.LG.현대차 등에서 575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서정우(徐廷友)변호사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徐씨에게서 압수한 3억원에 대해서는 몰수를 선고했다. 徐변호사는 이회창(李會昌)전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법률고문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체들과 한나라당 간의 통로 역할을 하면서 불법 대선자금 모금에 깊숙이 관여했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돈이 실린 트럭을 넘겨받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도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의원에게 징역 3년6월 및 추징금 11억5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자 선대위원장이었던 피고인이 700억원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받은 것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두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상 당에 건너간 돈은 추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었던 자금에 대해서만 추징과 몰수를 선고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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