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워크아웃 채무, 잘 갚으면 이자 깎아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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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개인 워크아웃 중인 채무자가 빚을 성실하게 갚으면 이자가 감면될 전망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 지원(개인 워크아웃) 중인 채무자가 원금을 성실히 갚아나갈 경우 이자를 1~2년마다 단계적으로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신용회복위 관계자는 "빚을 꼬박꼬박 갚은 개인 워크아웃 대상자를 우대해야 채무자들이 빚을 열심히 갚을 것"이라며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들과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당수 금융회사가 이자 감면 취지에 동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회복위는 워크아웃 중인 채무자가 1년 이상 빚을 성실히 갚아나갈 경우 이자율을 두세차례에 걸쳐 1~2%포인트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신용회복위는 개인 워크아웃이 확정되면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통해 최장 8년 동안 빚을 갚도록 하고 있으며 연 6~8%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채무자가 빚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을 때는 개인 워크아웃을 취소하고 원래의 채무조건으로 환원하고 있다.

한편 오는 20일 출범하는 배드뱅크(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한 군데로 모아 처리하는 곳)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상에 일반채무뿐 아니라 보증채무도 포함하기로 했다.

배드뱅크 운영위는 이날 640여개 금융회사와의 협약을 통해 채무자가 보증인과 함께 신청할 경우 보증채무를 포함한 채무액이 5000만원 이하이면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증채무는 신용회복위에서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었다.

운영위 관계자는 "채무조정 대상에 보증채무를 포함하면 보증을 섰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혜택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운영위는 오는 17일부터 채무조정 예약을 받는다.

나현철.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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