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대신 한나라 부산당사 가압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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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996년 당시 신한국당이 안기부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이른바 '안풍(安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압류를 추진 중인 여의도 한나라당 중앙당사 대신 부산시지부 당사 등 한나라당 소유의 기타 부동산 200억원 상당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가압류 대상물을 한나라당 중앙당사에서 부산시지부 당사 등 한나라당 소유의 9개 시.도지부의 토지 및 건물로 변경할 것을 서울고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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