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진비 보험사 부담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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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그동안 교통사고 환자가 부담해온 일부 선택진료비(특진비)를 오는 8월부터 보험사가 전액 부담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 보건복지부.병원협회 등과 협의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찰▶수술▶마취▶방사선 특수영상진단 등 4개 항목의 특진비는 의료기관이 비용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가 부담하게 된다.

건교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효되는 8월 22일부터 진료수가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반면 병원이 ▶정신요법▶각종 검사▶침구 및 부황▶의학관리(회진) 등 나머지 4개 항목에 대해 특진을 하더라도 보험회사나 환자에게 추가비용(특진비)을 청구할 수 없다.

건설교통부 김정희 사무관은 "이들 항목은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도 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굳이 특진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교통사고 환자가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특진비를 부담하는 사례가 크게 줄고, 특진비 부담을 둘러싼 환자.병원.보험회사 간 분쟁도 줄어들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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