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학교 없는 아파트 지자체서 배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도로와 학교 부지 등이 확보되지 않은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강제 조정안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金二洙부장판사)는 인천시 남동구 소래마을 풍림아파트 입주민 455명이 아파트 건설사와 관할 구청인 남동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가구당 50만원씩 모두 2억575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안이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