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씨 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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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강력부(徐永濟부장검사)는 24일 히로뽕을 상습 투약해온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로 박정희(朴正熙)전대통령의 아들 지만(志晩.38)씨를 구속기소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네번째 적발된 朴씨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검찰은 그동안 모두 기소유예처분과 함께 치료감호만 두차례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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