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인공造林금지-당국,섬전체가 천연기념물 훼손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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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독도에 나무를 심거나 외부로부터 흙을 반입하는 행위등이 일절금지된다.
문화재관리국은 19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독도의 생태계 보존을 위해 식목과 흙 반입을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재관리국은 이와 관련해 최근 육림의 달을 맞아 독도에 심어놓은 나무에 비료를 주기위해 입도(入島)를 요청한 .푸른 울릉.독도가꾸기모임'(회장 李銳均)에 대해 독도 상륙을 불허했다. 문화재관리국은 또 해양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독도는 육상과는 달리 특이한 생태계를 갖고 있어 나무와 토양의 반입으로 동.식물의 서식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무심기와 가꾸기는 불가능하다”며 이같은 목적의 입도는 허용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화재관리국은 최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등을 계기로 독도가꾸기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도 함께높아지자 최근 문화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밝혔다. 독도가꾸기모임은 73년부터 봄에는 독도에 나무를 심고11월에는 나무가꾸기를 위해 육지의 흙을 운반해 복토를 하고 거름을 주어 왔다.이 모임이 지금까지 심은 1만2천여그루의 후박나무.섬괴불.동백 가운데 대부분은 거센 해풍때문에 죽 고 현재 1천여그루가 자라고있다.

<대구=김선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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