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주민,재건축관련 서울시 대책 왜 거부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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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 잠실등 5개 아파트지구에 대한 고밀도 재건축추진으로 예상되는 교통난.자재난,집값.전세값 상승등의 치유책으로 서울시가18일 내놓은 보완대책과 관련,주민들이 반발하는 주된 이유는“형평성에 어긋난 과잉규제”라는 주장이다.
잠실지구 재건축단지연합회(대표 郭永錫)는 19일 가진 긴급모임에서 우선 순차개발의 방법론인.생활권 근린주구(10만평방.2천5백가구) 단위 개발'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현재 주공1단지등 단지별로 3천여가구가 넘는 마당에 단지별로 추진되는 재건축을 어떻게 2천5백가구로 나눠 시행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3단지 대표 권중근(權重根.56)씨는“한 단지안에서 절반은 공사를 시작하고 절반은 기다리는 식인데 이럴 경우 사업기간도 길어져 서울시대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 대책은 87,88년 동시에 재건축에 들어간뒤 93년부터 최근까지 시차를 두고 준공된 마포 삼성아파트.동부이촌동공무원아파트.서부이촌동 현대아파트.화곡아파트의 재건축과도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것이 주민들의 반발이유다.
세입자 이주.조합원의 신탁등기에 따른 지분합병및 재분할,단지불하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적으로 시차가 생겨 서울시가 재건축 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또 보조간선도로 개설등 공공용지를 주민이 부담하는 수익자 부 담원칙과 재건축 조합원 분양자격을 제한하는 초법적인 규제도 철회돼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權대표는“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 공공용지 부담을 주민에게 전액 물릴 경우 잠실지구에서만 1조5천억원(가구당 약 3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이같은 부담이라면 차라리 43평으로 통일해 기존 가구수 만큼 짓겠다”고 했다 .
2천5백가구가 늘어날 경우 학교 증설,주민 1인당 공원면적 확보등 법적사항은 지키되 단지밖 도로 개설등의 요구는 따를 수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게다가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상 인근단지 아파트 소유 조합원까지도 분양권을 한채로 제한한다는 것은 법률상 근거도 없으며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동시개발때 예상되는 여러가지 문제는 뒷전으로 미룬채 지나치게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운것이라는 비난여론이 제기되고 있어 재건축 추진과정에서의 의견조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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