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영-조성민, 고 최진실 재산 놓고 신경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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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최진실의 유족과 전 남편인 조성민이 고인의 재산을 놓고 공방을 펼치고 있다고 28일 스포츠조선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최진실의 최측근 A씨의 말을 인용해 27일 오후 조성민과 최진실의 동생 최진영이 함께 만나 고인의 재산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이면서 팽팽한 신경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민과 최진영의 만남은 조성민이 최진실의 어머니를 만나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에 이뤄졌다.

A씨는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얼마전 조성민이 최진실의 어머니를 찾아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고, 27일에는 최진영을 만났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두 아이의 친권을 다시 가릴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친모가 사망할 경우 아이들의 친권은 친부가 갖게 된다. 하지만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2004년 이혼 후 조성민이 친권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목민의 김치걸 변호사는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조성민이 친권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친권을 자동으로 부여받았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조금 복잡하다”며 “법정까지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주변에서 추정되고 있는 고인의 재산은 200억원 이상이다. 하지만 유족 측은 4분의 1도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금 10억원, 고인이 살던 빌라 30억원, 그리고 오피스텔과 경기도 일대의 땅까지 포함하면 50억원 대에 불과하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다.

A씨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조성민이 유족 측에 자신의 도장 없이는 은행에서 최진실의 돈을 인출하거나 재산처분을 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며 “재산을 내가 관리하는 것이 애들 엄마(최진실)의 뜻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고인의 두 자녀는 아직 7세와 5세밖에 되지 않은 미성년자다. 성인이 되는 18세까지 어머니의 재산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 관리를 받아야 하는 형편이다.

최진실의 또다른 측근 B씨는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최진실의 재산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거라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현실화 되니 마음이 아프다”며 “아이들이 어른들의 싸움에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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