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산하 축산무역 수입당밀 운송 無許업체에 맡겨 비리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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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축협중앙회 산하 법인인 한국축산무역(대표 玉再管)이 무허가업체와 사료운송 수의계약을 맺고 불법 운송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된 뒤에도 계속 운송을 맡겨 업체 선정에 의혹이 일고 있다.
한국축산무역은 지난해 3월부터 화물운송업 면허가 없는 덕재유조(대표 卞在圭)와 부산에 도착한 사료용 수입 당밀을 대구.광주등 전국 6개 사료공장에 독점 운송하는 수의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세차례 계약을 연장하면서 탈법 운송을 방조해 왔다.축산무역은 지난해 부산.경남지역에 운송사업면허가 있는 업체가 17곳에 이르는데도 무허가인 덕재유조와 계약했다.운송업계에서는 『운송차량이 2백대가 넘는 업체들이 있는데 임대 8대를 제외하면 자기 차가 2대뿐인 덕재유조를 선정한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국축산무역 대표 玉씨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가있어야 운송이 가능한 것인지 몰랐으며 사료생산을 위해서는 당밀의 제때 공급이 가장 중요해 운송업체 선정에 이를 최우선적으로고려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축협중앙회측은 『사업면허 가 없는 업체와 수송계약을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므로 진상파악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면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창무.정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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