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미국선거자금-연방선거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미연방선거위원회(FEC)는 연방기관중에서 가장 작은 편이다.
직원은 3백10여명,연간예산 2천5백만달러.웬만한 대학도서관에도 못미치는 규모다.
FEC는 1925년의 연방부패금지법,71년 연방선거운동법등을거쳐 74년 개정된 연방선거법에 따라 오늘날의 모습을 갖췄다.
FEC의 가장 으뜸가는 소임은 「공개」다.워싱턴DC의 본부건물 1층에는 공공기록실이 들어있다.누구나 언제든 선거와 관련된모든 기록을 이곳에서 열람할 수 있다.대통령에서 상.하의원등 모든 후보의 정치자금 모금규모.헌금자.지출내역. 재정상태.채무액,그리고 선거관련 종사자의 숫자와 활동상황등에 이르기까지 25가지 이상의 지표가 공개된다.복사는 물론 전화안내와 인터넷으로도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FEC는 후보자나 정당측이 제출한 재정.활동보고서의 검토와 위법여부도 판단한다.보고서 제출횟수는 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선거 전후와 분기별로 한번씩 총7회를,선거가 없는 해에는 1월과 7월의 두차례다.
선거법에 대한 해석과 필요할때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는 권한도있다.95년의 경우 제출된 재정보고서는 4만4천3백90건,55만6천3백여페이지에 달한다.보고서의 검토는 회계나 감사 전문가들인 분석관들이 맡는다.
상시 진행되는 이 검토에서 실정법 위반 사실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면 연방법원에 회부한다.95년의 경우 약 2백건의 선거법위반 사건에 1백33만달러의 벌금을 물렸다.
FEC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커미셔너는 모두 6명이다.대통령의 지명과 상원의 인준을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6년이다.론 해리스 언론담당관은 『정부나 의회 어느 누구도 우리의 활동과 결정에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독립성을 강조했다.
FEC에도 문제점은 있다.6명의 커미셔너는 보통 민주당과 공화당측 인사가 각 3명씩이다.따라서 양당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득권 수호차원에서 적당히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다.문제가 있는 조항이나 제도 의 개정이 쉽지않고 개정을 하려해도 시간이 수년 이상이 걸리는등 나눠먹기식 운영의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워싱턴=김용일 특파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