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重,대주주 韓電 제소-폐기물처리費 지급거절에 발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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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한국중공업이 대주주인 한국전력공사를 우월적 지위남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나섰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중은 충남 태안화력 3,4호기 기계전기 설치공사 과정에서 나온 특정 폐기물의 처리비용 3억원을 발주자인한전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한전의 우월적 지위남용 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전의 발전소 건설공사중 기전 설치공사를 도맡아온 한중이 불과 3억원의 폐기물 처리비용 때문에 한중 지분을 40.5%나 보유한 제2 대주주(제1 대주주는 43.8%를 보유한 산업은행)인 한전을 제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와 관련,업계에서는 박운서(朴雲緖)전통상산업부차관의 한중 사장 취임이후 달라진 분위기를 반영한 것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있다.한중측은 『한전이 설계과정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전혀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업자인 한중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한중은 또 태안 화력 1,2호기 건설때도 모두 3억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들었으나 한전으로부터 5천만원만 받았을 뿐이라고강조했다.
그러나 한전측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공사 원가에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로 비용을 지급하면 감사 지적사항이 된다』며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도급계약서 14조에는 「공사중 발생하는 일반및 특정 폐기물은 시공업체가 해당 법규및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뿐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는 명확히 하지않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한전이 한중과 도급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발주자이자 대주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진행중이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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