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사 지정 관련 市주택계장 돈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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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8일 아파트 공사 감리회사 지정과 관련,1천만원을 받은 아산시 건축과 주택계장 최병구(崔秉球.40)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崔씨에게 뇌물을 준 공주시 소재 명송건축 관리이사 정모(36)씨와 전 감리담당 상무강모(44)씨등 2명을 입건,조사중이다.검찰에 따르면 崔씨는 지난 4월 중순께 명송건축의 정이사등으로부터 아산시득산동에 신축중인 부영아파트 감리회사로 지정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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