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무죄 평결 대법원에서 첫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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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법원은 22일 배심원단의 무죄 평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 1월에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무죄 평결이 판결로 확정된 것은 처음이다. 피고인인 유모(45)씨는 지난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을 넘어뜨려 3일 뒤 숨지게 한 혐의였다. 유씨는 “시비를 거는 상대방을 막기 위해 밀친 것”이라며 수원지방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유씨의 재판엔 7명의 배심원이 배정됐다. 검찰은 “유씨의 폭행 때문에 피해자가 숨졌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전원 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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