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미, 비자면제 위해 ‘1년 초과 구금형’ 정보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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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한국이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한·미 범죄인 정보 교환 대상이 ‘1년 초과 구금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이범관(한나라당) 의원은 22일 외교부 국감에서 “미국과 12월에 체결할 여행자 정보제공 협정의 대상이 살인, 강간, 인신매매, 강도, 사기, 방화, 테러, 스파이 등의 범죄를 저질러 범죄 형량이 1년을 초과하는 구금형을 받은 자”라고 공개했다. 이 의원은 “국내에서의 개인정보 노출도 인권 침해인데 미국 정부에서 들여다보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자칫 제2의 쇠고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년 초과 구금형을 받았더라도 미국 방문 목적이 관광이나 상용으로 확실하고 다른 의심스러운 점이 없다면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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