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서 보험 판매, 위법 여부 조사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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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금융감독원은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이 보험대리점과 제휴해 자동차보험 계약을 유치하고 기부금을 받는 것은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서울대 등이 동문에게 특정 대리점과 자동차보험 계약을 하도록 권유하고, 계약 성사에 따른 일정액의 기금을 받는 것은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한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보험 모집자격을 갖추지 않은 대학이 e-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동문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대리점으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받는 것은 보험업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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