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는 자전거 이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마일리지 제도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시의원들이 발의한 ‘통영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조례는 교통유발시설(공동주택과 학교, 대형유통판매시설)에 자전거 이용시설을 권장하고 무료 자전거 주차장 설치, 자전거 정비(대여)소 설치, 자전거 이용 시범기관 지정,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또 자전거로 5000㎞ 이상을 달릴 때마다 문화상품권을 주는‘자전거 마일리지제’도 도입했다. 시는 25일 광도면 죽림매립지 일원에서 푸른통영21, 통영YMCA 등과 함께 ‘나와 지구의 건강을 동시에 생각합니다’란 슬로건을 내걸고 자전거 대축제를 개최한다. 참가자들은 죽림초등학교~죽림 신도시~광도면 노산리에 이르는 왕복 10㎞구간 해안도로를 자전거로 달린다. 자전거 축제에는 이색 자전거 퍼레이드, 어린이 자전거 타기, 이동 자전거 수리점, 자전거 교실, 먹거리 장터 등이 마련된다.
시는 내년부터 2011년까지 산양읍 세포마을~도남동 간 10.7㎞의 산양일주로를 개설하는 등 2021년까지 10개 노선 113㎞의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