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부지 근저당 입주자 피해 잇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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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주택업체들이 아파트 분양계약을 한뒤 해당부지를 저당잡히고 부도를 내는 바람에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는 주택업체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한뒤 준공일 이후 60일까지 해당 아파트부지에 대해서 입 주자 동의없이 매매.근저당.지상권설정등 어떤 행위도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토록 돼있다.
그러나 준공후 부지소유권이 입주자 명의로 넘어가기 전에 이를담보로 돈을 빌린뒤 부도를 내면 뾰족한 대책이 없어 입주자들만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저당을 잡아준 채권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조항도 없어 현행 근저당등 설정금지제가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서울지역 2차 동시분양때 분양받은 서울공릉동 임성아파트 68가구의 입주자들은 지난 4월말 입주하고도 부지분에대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임성종건이 입주직전인 올 4월초 6백99평의 아파트부지를 저당잡혀 사채업자로부터 20억여원을 빌린뒤 입주 후인 5월3일 부도를 냈기 때문.이에 따라 입주자들은 부지를 채권자에게 가압류당해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해 건교부 주택정책과 권도엽(權度燁)과장은 『현행법상 분양아파트 부지 근저당설정과 관련한 처벌규정이 미흡한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주촉법 개정때 근저당설정권자까지 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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