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預金도 압류-자산없을땐 귀금속.가구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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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앞으로 주민세등 지방세를 체납한 서울시민은 전체 소유 부동산에 대해 압류.공매처분을 당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이 없을 경우예금등 금융자산을 압류당하게 된다.
예금자산마저 없을 경우 집에 있는 귀금속.고가 가구까지 압류된다.특히 한해에 3회이상 상습 체납하는 사람은 건설업등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사업이 취소되며 조세범 처벌법에 의거,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된다.
서울시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체납지방세 징수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12월말까지를 체납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 강제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강제 징수반을 구성,▶부동산 전산조사▶금융자산과 직장 조사▶체납자의 가택 조사등을 실시키로 했으며 은행연합회와 협의,체납자에 대한 대출제한은 물론 출국 제한,중앙일간지에 명단 공개도 검토중이다.
지난 8월말 현재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7천3백99억원(시세 6천5백49억원,구세 8백50억원)으로 이 가운데 주민세가 38.5%(2천8백46억원),자동차세가 26.2%(1천9백35억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별로는 강남구 가 1천85억원으로 가장 많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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