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大기업.하도급업체 産災 '공동 감시단' 운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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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앞으로 근로자 1백명 이상의 사업장에는 원청업체인 대기업과 하도급업체가 산재예방을 위해 반드시 「위험상황 공동감시단」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대 그룹 임원을 초청해 가진 산업안전선진화계획 설명회에서 최송촌(崔松村)노동부산업안전국장은 『앞으로 사업장 안전관리는 노.사 공동책임 아래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동감시단은 원.하도급업체가 함께 작업하는 건설업.제1차금속산업.선박건조수리업.토사석채취업중 상시 근로자 1백명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사업주와 근로자대표등 3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이 감시단은 사업장의 안전관리 이행여부와 재해예방.시설물안전.작업공장의 안전,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통제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홍병기.김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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