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 경기도동두천시에서 발생한 접대부 李기순(44)씨피살사건 용의자인 미군 제2사단 소속 무니치 에릭 스티븐(22)이병에 대해 검찰이 금명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국내유치장에 수감키로 해 주목되고 있다.
확정판결전 수사단계에서 미군 범죄혐의자를 구속키로 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지금까지 미군 범죄자는 기소전 한국 수사기관에신병이 넘겨진 적도 없었다.
미군측은 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규정을 내세워 법무부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져 신병처리를 둘러싸고 마찰이 예상된다.
SOFA에 따르면 미군이나 군속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한국수사기관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진 뒤 이들의 신병을 인도받아 구금할 수 있다.
특히 살인.강간등 중범죄 혐의자라 하더라도 한국수사팀의 신병인도 요청이 있을 경우 미군당국은 기소이전에 범인인도를 호혜적으로 검토한다고만 돼 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최근 미군당국에 스티븐이병에 대한 한국의 재판권 행사및 구속방침을 통보하는 한편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미군측도 범인인도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신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