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해진 처벌 … 당선자들 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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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합의부(재판장 李圭鎭 지원장)는 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민련 류근찬(54.보령-서천)당선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벌금 100만원)보다 많은 벌금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관위에서 주의.경고 조치를 받고도 불법 선거운동을 계속했으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결과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柳당선자는 지난해 8월 말 지역 주민 61명에게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이름이 적힌 편지를 보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3일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이날 이번 총선 때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로 열린우리당 오시덕(57.공주-연기)당선자를 구속했다. 17대 총선 당선자가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吳당선자는 지난해 11월 '금강지역도시발전연구소'를 열어 7명의 직원을 채용한 뒤 활동비 명목으로 2600만원을 주고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다.

◆선거사범 엄정.신속 처리=검찰과 법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17대 총선 당선자들에 대해 단호한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 오시덕 당선자를 구속한 것은 그 신호탄이다.

대검 안창호 공안기획관은 "이번에야 말로 선거 풍토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7일 현재 검찰과 경찰의 인지, 선관위 고발, 낙선 후보 고발 등으로 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인 당선자는 69명에 달한다. 부인.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자가 당선 무효될 수 있는 경우도 11건이다. 검찰은 입건된 당선자 중 지금까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밖에 한나라당 김정부(마산갑).박창달(대구 동을).김석준(대구 달서병), 열린우리당 한병도(익산갑)당선자 등이 기소 대상으로 거론된다. 검찰은 "가능한 한 5월 안에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문병주 기자,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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