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순 대장 귀가 …8일 영장 청구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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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군 대장) 공금 전용.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은 7일 재소환한 申부사령관을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군 검찰은 이르면 8일 申부사령관을 세번째 불러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 수뇌부가 申부사령관에 대한 사법처리를 승인할지 여부는 금명간 판가름나게 된다. 군 고위장성에 대해 영장을 청구키 위해서는 국방부 결재가 필요하다. 군 검찰 관계자는 "국방부 수뇌부의 최종 판단이 늦어져 7일로 잡았던 구속영장 청구 시기도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이날 申부사령관에 대해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국방부 수뇌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군 검찰은 국방부 수뇌부의 최종 판단이 늦어진데다 일부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일단 申부사령관을 귀가시켰다.

申부사령관은 군단장과 연합사 부사령관 등으로 재직하면서 부대운영비.위문금.복지기금 등 공금 1억6000여만원을 유용 또는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申부사령관은 그러나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군 검찰은 申부사령관을 지난 6일 자진출두 형식으로 1차 소환해 밤샘 조사했으며 7일 재소환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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