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 종사자 실명제 위반 93년이후 58건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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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금융실명제를 위반하는 증권업계 종사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1일 증권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3년8월이후 현재까지 적발된 증권업 종사자의 금융실명제 위반 건수는 모두 58건에 달했다.
특히 위반 건수가 지난 93년 3건에서 94년 7건,95년 26건,올 들어선 17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고객에게 차명거래를 알선한 경우가 28건에 달해 가장 많았고 주식투자가 금지돼 있는 증권사 임직원들이 다른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위장 자기매매를 한 사례도 14건이나됐다. 실명확인 절차를 소홀히한 경우는 11건.
이같은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적발된 증권업 종사자는 1백66명으로 이중 20명이 면직된 것을 비롯해 3명은 정직,25명은 감봉,1백16명은 문책,2명은 견책등의 조치를 각각 받았다.
또 한양증권 가락지점,고려증권 상봉동지점등은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각각 기관주의를 받았다.
서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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