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가스 배출 자동차 오염 과태료 차등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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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내뿜는 자동차에도 배기량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부과되는 「종량제」개념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25일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총량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는 내용의 「운행 자동차 과태료 부과기준」을 고쳐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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