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명예훼손에 엄격 … 타인 비방하면 가중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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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프랑스에선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따로 다루지는 않는다. 한국 같은 개념의 포털이 없고 댓글 문화가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아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출판물 등 수단을 불문하고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모욕죄로 엄격하게 처벌한다. 인터넷 댓글로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피해를 주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언론자유에 관한 법률은 특히 국적이나 인종, 출신 지역, 성별, 성적 경향, 신체 장애 등을 거론하면서 남을 비방하는 경우 가중 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다. 6월 이하의 징역이나 4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의 판결은 더욱 엄격하다.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들의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허락받지 않은 사생활 공개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면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난다.

올 초에 공개된 ‘거액 배상 톱 10’에는 프랑스의 ‘국민 앵커우먼’인 클레르 샤잘 등 유명 방송인들이 다수 포함됐는데 금액이 수억∼수십억원에 이르렀다. 여름 휴가 기간 중에 애인과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는 사진을 허락 없이 게재했다거나 그들의 이혼 스토리를 세세하게 공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파리=전진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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