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法위반 포착 이명박의원 소환 임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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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신한국당 이명박(李明博.서울종로)의원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임박했다.『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한 검찰 간부의 말대로「소환=사법처리」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느낌이어서 『한총련 수사로 인력이 달린다』며 경찰에 수사를 맡기던 때 의 검찰 태도가 급변한 듯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에 대해 검찰 주변에서는 李의원이 총선 당시 운영하던 총선기획단을 총선후 해체하지 않고 사실상 「대선기획단」으로 역할을바꿔 활동해온 것이 여권 핵심부의 심기를 건드려 괘씸죄가 적용돼 수사가 급진전됐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 다.이와함께 경찰 수사단계에서 李의원측의 위법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검찰이 직접 나서 수사하는 것이 「선거사범 엄단」이라는 정부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는등 다목적 모양새를 갖추기에도 적합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경찰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李의원측이 상당액의 선거자금을 불법 살포하는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처음 폭로한 김유찬(金裕璨.36)씨등이 2천6백여만원의 선거자금을 자원봉사자등에게 지급하고도 이를 선관위 신고때 누락시키는등 확인된 李의원측의 불법 선거자금 누락액수만 최소 수천만원대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 돈이 李의원에게서 나왔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李의원을 소환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검찰은 李의원 계좌에 대한 추적작업도 하고 있다.
현재 드러난 혐의가 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李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불가피해 보인다.또 李의원이 김유찬씨를 해외도피시킨 사실이 드러나도 의원직은 상실된다.
따라서 이제 검찰수사는 이들이 살포한 불법 선거자금이 과연 李의원 호주머니에서 나왔는지,범인 도피를 지시한 사람이 李의원인지를 밝히는 것만 남은 셈이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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