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우성5차 408가구 삼풍백화점 붕괴로 엉뚱한 피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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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서초동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엉뚱하게 지난 4월 입주한 서초동 5차 우성아파트단지내 4백8가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삼풍백화점 헬스클럽에 가입했던 회원들이 백화점붕괴로 피해를 보게되자 백화점 시공업체인 우성건설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며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이 아파트부지가 가압류됐기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입주한지 5개월이 되도록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대출도 받지못해 애를 먹고 있다.
이 사건은 19일 2차공판이 끝난데 이어 10월24일 3차공판이 예정돼 있지만 언제 결말이 날지 불투명한 상태.
회원들은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회원권 구입가인 6백만~1천1백만원을 보상액으로 결정하자 구입가의 2배가 넘는 「현시가 보상」을 요구하며 서울지법에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삼풍측 재산과 함께 서초동아파트부지를 포함,우성건설 재산 9 건을 가압류신청했었다.
서울시가 회원들이 소유한 8백4계좌에 대한 보상액으로 배정한금액은 모두 76억원.그러나 36개 계좌만 보상이 이뤄졌고 나머지 계좌소유자인 7백48명은 1백50억여원을 요구하며 소송을제기하자 법원측이 가압류를 결정한 것.
입주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어서 아파트부지가 우성소유로돼있어 가압류가 가능했기 때문.
김길성(金吉成.57)입주자대표회의회장은 『일반에 분양된 아파트대지는 사실상 분양계약자 소유이므로 가압류대상에서 제외시켜야한다』고 주장하며 압류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도 『소송이 끝나기전 시가 선택할수 있는 해결책은 없다』며 사실상 중재를 포기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않고 있다.
우성건설 관계자는 『최근 서초동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하는 대신 현금 30억원과 본사건물을 가압류하는 조건을 제시,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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